은자학회 운영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단체의 명칭
1) 본 단체의 국문 명칭은 '은자학회'이다.
2) 라틴어 명칭은 'Schola Eremitae'라 한다.
제 2조 목적
1) 본 단체는 타로카드를 연구하여 그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자격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본 단체는 특정 단체 및 기관을 상위에 두지 않으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3조 소재
1) 본 단체는 학회 홈페이지(https://www.eremitae.net/)를 공식 매체로 한다.
2) 회원의 편의와 적극적 참여 독려 목적의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scholaeremitae)를 병행 운용한다.
제 4조 정의
본 회칙에 이용하는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본 단체의 수장으로 추대되어 취임한 자를 대문관이라 한다.
2) 본 단체의 총무/재정/기획을 담당하는 기관을 내무원이라 하며, 대문관에 의해 임명된 수장을 내무총관이라 한다.
3) 본 단체의 연구/학술/출판을 담당하는 기관을 문리원이라 하며, 대문관에 의해 임명된 수장을 문리수석이라 한다.
4) 본 단체의 학사관련 지원/권익보호/발의를 담당하는 기관을 학사원이라 하며, 대문관에 의해 임명된 수장을 호학관이라 한다.
5) 각 기관의 수장은 회칙 제 3조에 명시된 소재에서 운영진의 권리를 갖는다.
6) 기관 신설, 운영진 추가 임명, 회칙의 개정 등 중대 사안을 다루는 학회 최고 의결기구를 문관회의라 한다.
제 2장 회원
제 5조 가입
1) 단체 내 가입과 등급 조정에 관한 정식 절차를 통과한 자를 회원으로 인정한다. 단체의 회원 등급은 각각 Seeker / Apprentice / Graduate / Baccalaureus / Magister로 정한다.
2) 제 3조에 명시된 소재에 가입한 회원을 Seeker라 한다.
3) Seeker는 단체에 방문하는 즉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별도의 기간이나 근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4) Seeker 이후의 등급은 단체 내에서 정한 다음 기준을 만족시켰을 경우 승급된다.
5) Seeker 이상 등급으로서 단체에서 주관하는 입문자 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한 회원을 Apprentice라 한다.
6) Seeker 이상 등급으로서 단체에서 주관하는 입문자 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위원회의 인준을 통과한 회원을 Graduate라 한다.
7) Seeker 이상 등급으로서 단체에서 주관하는 숙련자 심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검정위원회의 인준을 통과한 회원을 Baccalaureus라 한다.
8) Baccalaureus 이상 등급으로서 단체에서 주관하는 고등 타로 연구자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연구 소논문을 문리원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고 자격검정위원회의 인준을 통과한 회원을 Magister라 한다.
제 6조 승급 및 강등
1) 승급 절차는 문리원의 검증 및 문관회의를 통한 대문관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지며, 승급 신청자의 역량에 따라 신청한 등급보다 하위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2) 자격검정위원회는 제 5조에 명시된 회원의 자격 등급에 대한 승급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구이다.
3)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인 대문관, 학문심사관 문리수석, 간사 내무총관이다.
4) 자격검정위원장은 최종승인권을 가진다.
5) 문리원은 자격검정 대상자의 학문정합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6) 문리수석이 인준에 부동의한 대상자는 최종승인을 받지 못한다.
7) 내무원은 인준을 통과한 회원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대상자 명단을 관리하는 기구이다.
8) 승급된 회원이 해당 등급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통상 관례를 벗어나는 행위로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회원은 즉시 Seeker 등급으로 강등된다.
9) 강등된 회원이 다시 등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소요된 이후 운영진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0)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인 대문관, 학문심사관 문리수석, 간사 내무총관, 신청자 대리인 호학관으로 구성되며, 호학관은 신청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의 변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1) 학문 정합성을 사유로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 문리수석은 신청인의 주 청구 원인을 재조사하여 부적합 사유를 고지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조사를 위한 근거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12) 다음과 같은 행위를 사유로 자격이 강등된 회원의 경우 적발 즉시 Seeker 등급으로 강등되며 재승급할 수 없다. 단 회원 본인의 결백이 증명되는 경우, 본래의 등급으로 회복된다.
◎ 언론 매체, 출판물, 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학회의 설립 취지에 벗어나는 과도한 상업화, 사이비 학술행위 등으로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학회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
◎ 사회상규 상 용인되는 범주를 넘어서는 반사회적 행위로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가스라이팅, 사생활 침해 등 상담 윤리를 어기는 행위
◎ 현행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행위
제 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단체를 자유롭게 가입, 탈퇴할 권리가 있다. 이에 별도의 기간이나 근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2) 회원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단체의 회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4) 회원은 단체에서 주최하는 정기 및 비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5) 회원은 단체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 건의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단체의 회칙과 공지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회칙에 의하여 운영진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3) 회원은 상식적인 예의범절을 준수해야 한다.
4) 모든 친목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단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단체 운영에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시 단체 징계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3장 운영진
제 9조 단체의 대표자
1) 단체의 수장을 대문관이라 한다.
2) 대문관은 단체에 발생하는 회원들의 건의 및 질문에 응할 의무가 있다.
3) 단체의 회칙이나 통상관례를 벗어나는 건의 및 질문을 거절할 수 있다.
4) 대문관은 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운영진 추가 임명을 건의할 수 있다.
5) 운영진의 추가 임명은 문관회의(제 11조 5항)에서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이 가능하다.
제 10조 운영진
1) 제 4조에 의거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내무총관/문리수석/호학관을 운영진이라 한다.
단, 기관 신설 등 예외의 경우 별도의 조건을 반영한다.
2) 단체 내부의 총무/재정/기획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내무원의 최종결정권자를 내무총관이라 한다.
3) 연구/학술/출판 등 학회의 학문을 관장하는 문리원의 최종결정권자를 문리수석이라 한다.
4) 회원의 학사관련 지원, 권익보호, 발의 등을 관장하는 학사원의 대표자를 호학관이라 한다.
5) 운영진은 회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할 권한이 있다.
6) 운영진은 별도의 의견조율을 통해 기관 추가/폐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7) 운영진은 각 조직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기/비정기 모임 및 강좌, 세미나 등을 주최할 수 있다.
8) 단체 내부에서 모임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운영진이 참석하여야 하며,
공식적인 모임 허가가 없는 구성원들의 모임에 대해 본 단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운영진은 정해진 회칙에 따라 회원 모두가 공정한 혜택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단체를 관리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다.
제 11조 조직
1) 내무원은 단체의 사무, 재정, 기획 업무 전반에서 모든 권한을 가진다.
2) 문리원은 집필위원회, 연구, 출판, 학술 분야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3) 문리원은 학회의 학문 정합성을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4) 문리원은 학회의 학문 정합성에 어긋나는 게시물, 자격, 행위, 회원을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5) 학사원은 학사관련 지원 및 권익보호에 관한 발의권을 가진다.
6) 대외사업 및 외부 단체와의 교섭은 대문관이 모든 권한을 가진다.
제 4장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
제 12조 게시물의 정의
1) 단체 게시물은 제 3조에 기재된 소재의 일반 게시판에 올라가는 게시물과
그에 달린 덧글, 간단메모, 출석체크, 채팅 등에 올린 모든 종류의 활동을 포함한다.
제 13조 게시물의 책임
1) 모든 게시물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을 위배하였을 시에는 작성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 14조 게시불가 및 제재
1) 사전 통보 없이 삭제 가능한 게시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음란물, 사행성 및 광고글(타 단체 홍보글 포함).
◎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게시물.
◎ 지나친 도배성 게시물.
◎ 정치적, 종교 편향적 내용의 게시물.
◎ 불법적이거나 편법을 모의하는 게시물.
◎ 특정인 비방, 인신공격의 내용 등의 게시물.
◎ 회원 간 분란을 조장하는 게시물.
◎ 타인의 개인정보가 표시된 게시물.
◎ 운영진 및 타회원의 사칭.
◎ 제 8조를 위반한 게시물
◎ 기타 운영진의 판단에 의한 게시 불가물.
2) 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올린 자의 처분은 다음과 같다.
◎ 음란물, 광고, 사행성, 도배, 정치적/종교적 편향 등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올린 자는
1차적으로 활동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개별통보를 통해 경고한다.
◎ 해당 내용을 회원 본인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재발 방지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활동금지를 해제한다.
◎ 현행법이나 편법성 위반 및 모의, 비방, 개인정보 유출, 분란 조장, 운영진이나 타 회원을 사칭하는 게시물을 올린 자는
개별통보를 통한 경고 이후 재가입불가 강제탈퇴처리 된다.
◎ 기타 운영진의 판단 하에 부적절하다 판단된 게시물을 올린 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활동금지, 재가입불가 강제탈퇴등으로 구분하여 징계한다.
◎ 제 8조 1항 위반이 운영진에게 발견될 경우, 1회 경고, 2회 활동금지, 3회 강제탈퇴에 처한다.
◎ 제 8조 2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진의 지시가 있은 후 7일의 유예기간을 주고,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탈퇴에 처한다.
단,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운영진은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8조 3항의 경우, 다른 회원 3인 이상이 불쾌감을 표하면 1회 경고와 운영진 조정, 2회 강제탈퇴처리 된다.
◎ 회원의 회칙 위반을 약점으로 삼아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활동정지 1개월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제 15조 게시물의 이용
1) 단체 내 게시물은 상업적인 이용이 불가하다. 제7조 2항과 제 13조에 근거하여 게시글의 권리는 작성자 본인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가 없는 게시글의 복제 및 사용은 금지한다.
2) 게시물은 운영진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할 수 없으며,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진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진은 회칙에 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단체의 모든 글과 댓글은 배포 및 스크랩할 시 '비영리추구'와 '출처표기'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배포 및 스크랩의 허용 여부는 해당 글의 작성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성자는 해당 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작성자가 배포 및 스크랩을 불허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16조 오프라인 활동
1) 단체 오프라인 활동이라 함은 운영진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오프라인 활동에는 1인 이상의 운영진이 참여해야 한다.
3) 공식적인 모임 허가가 없는 구성원들의 모임에 대해 본 협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오프라인 분쟁이 발생할 시 운영진은 해당 구성원의 퇴장을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5) 회원 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금한다.
제 17조 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회칙
1) 단체의 모든 회원은 평등하다.
2) 나이, 국적, 인종, 성 정체성, 종교, 정치성향, 외모, 학벌 등
모든 종류의 차별과 비하를 평등문화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금한다.
3) 개인적 연락을 원치 않는 회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성희롱, 추행, 폭행 등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해서는 영구추방으로 처벌한다.
5) 변론 기간 동안 피해자는 공간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피해자가 가해지목인과 온/오프라인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폭로하는 아웃팅 행위 역시 영구추방으로 처벌한다.
7) 특정 회원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 제소를 행한 회원은 영구추방으로 처벌한다.
8) 피제소인은 변론의 권리를 가지나, 운영자 협의 하에 현행범으로 처벌될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된다.
9) 가해지목인의 신상정보를 운영진 협의 없이 공론화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 5장 징계 및 처벌
제 18조 징계
1) 운영진은 문관회의를 통해 단체의 운영회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징계를 심사할 수 있다.
2) 운영진은 회원의 징계수위 및 처벌 사유를 공지사항에 명시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단,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3) 운영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의무가 있다.
4) 운영진은 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회칙을 절대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5) 온라인 공간의 범칙 행위는 모든 운영진이 문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제 14조에 의거하여 제재할 수 있다.
6) 운영진이 부재하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범칙 행위를 목격한 회원은 이를 운영진에게 제소하여야 한다.
제 19조 회칙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
1) 피제소인은 운영진에게 변론 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진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운영진은 회칙 위반을 인지한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온라인 공간에서의 회칙 위반은 모든 운영진이 즉결 처분할 수 있다.
4) 회원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운영진의 중재에 회원은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
5) 중재를 위해 운영진이 사건구성원의 임시 활동정지를 명령한 시점으로부터 해당 구성원 간의 연락은 금
지된다.
6) 피 제소인과 제소인은 대리인을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7) 대리인을 지정한 구성원에게 직/간접적 연락은 금지된다.
제 6장 부칙
제 1조
본 단체의 회칙은 차후 적용시 오류나 문제사항이 발견되면 운영진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 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통상 관례에 따르며, 회칙의 내용은 사회적 관례와 규범을 넘을 수 없다.
제 3조
본 회칙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